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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평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분평2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곳으로, 9000가구 규모가 공급될 계획이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원구 분평동과 장암동 등 13개 동‧리(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남일면 효촌리‧신송리‧가중리, 서원구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남이면 양촌리‧가마리) 일부다. 지정면적은 6.93㎢다.

충청북도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충청북도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도는 분평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지 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으로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16.47㎢,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5개 지구 18.8㎢다. 충북 총 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청주시 서원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충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충북도]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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