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대해처벌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며,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다.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법 적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장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사항 일부만 적용한다"며 "중대재해법이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50인 미만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호한 의무를 준수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경총은 개선방안으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시기 추가 연장(2년)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 재설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등을 꼽았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아직 중대재해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50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부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중대재해법이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9개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큰 제3호 및 제7호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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