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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상습 폭력·외도 남편, 욕 한 번 했다고 이혼 청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동안 남편과 끝없이 다투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맞벌이를 했으며 수입 역시 비슷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집안일과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부부는 다툼이 잦았다.

남편은 또 아내를 여러 번 폭행한 적도 있으며 외도를 저지른 적도 빈번했다. 그때마다 아내는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 이를 눈감아줬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의 다툼에서 아내는 순간 화가 나 욕설을 뱉었고 남편은 곧장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과의 다툼에서 아내는 순간 화가 나 욕설을 뱉었고 남편은 곧장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과의 다툼에서 아내는 순간 화가 나 욕설을 뱉었고 남편은 곧장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소장을 받은 아내는 남편의 회사와 시댁을 찾아가 애원했지만 남편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 '우리 관계가 파탄 난 건 아내 때문'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절대 이혼만은 할 수 없다. 그 동안 남편 폭행과 외도를 어떻게 참았는데 화 한 번 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인가"라며 "남편은 별거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그 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아내가 욕설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이는 다투는 과정 속에서 충동적이고 단발성으로 한 욕설로 보인다. 이것만으로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내로부터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아내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점 등 관계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남편의 여러 차례 폭력적인 부분과 부정행위 부분이 입증된다면 설령 관계가 파탄됐더라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미루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 변호사는 "남편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혼만을 구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용서했고, 일관되게 남편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아내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기에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또 "별거 이후라 하더라도 아직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힘들고 남편 유책성이 있기 때문에, 별거 후 남편이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들이 남편이 이혼한 줄 알았다면, 상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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