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5)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이 내년 1월에 일단락된다. 재판부는 17일 공판을 열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내년 1월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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