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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산 막자” 럼피스킨 뚫린 청주시, 방역 총력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소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14일 청원구 오창읍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자, 감염된 한우 1마리에 대한 선별적 긴급살처분을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한우 43마리를 사육 중인 해당 농가는 지난 13일 개체 1마리에서 식욕 부진과 소규모 피부 결절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이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오창읍 사육농가 인근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청주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오창읍 사육농가 인근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청주시]

럼피스킨병 발생은 음성 1곳, 충주 2곳에 이은 충북 네 번째다.

시는 함께 사육하는 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소독약품과 방역물품을 추가 공급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상용 시 축산정책팀장은 “지난 6일 지역 모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마쳤다”며 “접종 후 3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그 기간까지 축산농가는 모임을 자제하고, 소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만 감염되는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은 지난달 19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처음 발생했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유 생산량 감소‧유산‧불임 등의 증상을 보인다. 폐사율은 10% 이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달 27일 전국 한·육우 및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다.

접종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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