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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38일간의 일정 돌입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등 다뤄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오는 12월 20일ㄹ까지 3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펼친다.

군산시의회 제26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사진=군산시의회]

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24건을 처리한다.

군산시의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과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이한세·송미숙·윤신애·윤세자·한경봉·설경민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폈다.

먼저 이한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처리가 늦어지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 전주시나 익산시와 달리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무하다며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추진되는‘같이 상점’이라는 가맹점 할인 혜택마저도 홍보가 부족해 가맹점 업주들조차 가맹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윤신애 의원은 국민 누구나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접근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26만 군산시민과 더 나아가 군산과 인접한 김제, 부안, 서천 지역의 지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세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며 그 정책 안에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봉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예산 사용과 관련해 의원역량개발비를 해당 의원의 동의도 없이 사용한 점과 예산·결산 교육이 필요 없는 수행 직원들까지 의원 역량교육에 포함해 예산·결산 교육을 시켜 65만원씩 지출한 점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인구 25만 이상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36개 중 군산시와 경산시만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과감한 업무위탁과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 형편은 그리 녹록치 않다”고 들고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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