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오는 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시는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단속 대상 가맹점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이상거래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천안사랑상품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목격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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