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 만남이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 부지를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등 두 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 분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포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다.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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