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 선배와 바람이 난 아내를 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두 딸을 둔 이들 부부는 각각 인테리어 사무소 운영과 무역 회사에 재직하며 결혼생활을 이어 나갔다.
여느 부부처럼 결혼생활을 하던 이들의 갈등은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시작됐다. 남편이 여행지서 찍은 사진을 보기 위해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순간 '선배'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든 남편은 문자 내용을 확인했고 '선배'는 아내에게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다. 내일 점심 어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선배'와 아내는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으며 1주일에 1~2회씩 점심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남편은 분노가 치밀어 곧바로 아내를 추궁했으나 그는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외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이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 궁금하다. 그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본인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부정행위로 부부관계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사실 등을 입증해여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이 부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이런 증거가 있더라도 그 선배라는 남성이 아내의 결혼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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