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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H 직원인데"…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7억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남 소재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며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자신이 써주는 추천서가 있으면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서울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서울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40대 남성 서모씨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 없었다.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홍보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했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편취한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 공급 아파트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잠시 제공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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