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말과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또 가게에 도착하자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