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수습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조치를 반겼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완전한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를 공격하거나 증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투자에 참고만 해야한다며 과도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행동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낸 한 증권사 연구원이 출근 도중 개인투자자들에 가로 막혀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차전지 투자자들이 주로 모인 인터넷 카페 박지모(박순혁을 지키는 모임) 회원 일부는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사옥 앞에서 전날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낸 연구원의 출근길을 뒤쫓았다. 이들은 해당 연구원의 출근길을 가로 막고, 가방을 붙잡고 "매국노", "네가 뭔데", "돈을 받은 거냐", "얼마나 받았냐", "사진 찍고 촬영하겠다" 등의 비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 8일 에코프로 공매도에 반발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의 집회를 가진 후, 신한투자증권 본사로 이동해 연달아 시위를 벌였다. 한국거래소 전산센터와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서버를 외국계 증권사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소문을 듣고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애널리스트에게 찾아가 한 행동들은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애널리스트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했고, 투자자들은 참고만 할 뿐 서로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와 같은 상황은 미리 신고를 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행해진다"며 "신고된 집회 이후 따로 몰려가서 시위를 하는 것은 그 연속성이 없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과도한 행동에도 증권사가 대처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회사 밖에서 개인에게 한 행동은 회사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시위 같은 경우 불법이라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시위는 사옥 바로 앞에서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 대표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참고자료로 삼을 뿐, 맹신하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황태규 수습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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