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임의로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아이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4분쯤 울산광역시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과 부딪혔다.
당시 A씨는 천천히 서행하던 중이었고 그가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A씨 좌측 실내건물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A씨 측 보험사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나. 왜 안 멈췄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 TV'를 통해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뛰어나온 보행자를 미리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지하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도 아니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경찰이 벌점 등도 부과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멈췄다 갔다 하더라도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누리꾼들 역시 "학교 앞에서도 무죄가 나올 법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아이가 안 뛰었으면 사고도 안 났다" 등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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