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및 보도자료 허위 작성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 보좌관이 "독자적 판단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6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정책보좌관 허모씨는 "구청장이 언론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기 전부터 홍보담당관실과 보도자료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독자적 판단으로 보도자료 작성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엔)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작성 관여자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보담당관실 전결로 처리되는 보도자료 초안을 왜 정책보좌관에게 보냈나. 보도자료 내용을 고치는 건 월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허씨는 "당시엔 그런 판단을 하기 힘들었고 구청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30일 배포된 용산구청 보도자료 내용 중 ▲박희영 구청장, 첫 보고 후 6분 만에 현장 도착 ▲29일 오후 11시 구청에 긴급상황실 설치하고 비상대책회의 개최 ▲박희영 구청장, 오후 10시50분경 현장 도착 ▲27일부터 29일까지 28개조, 직원 150여명 동원해 비상근무 등이 허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실제로는 박 구청장이 직접 비서실 단체카톡방에 사고 관련 글을 올린 후 10시59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연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이 당시 정책보좌관 허씨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용산구청과 경찰은 인파 관리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며 재판에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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