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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센터 ‘친구’ 노근리평화상 인권상 받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16회 노근리평화상’ 인권상에 (사)이주민센터 ‘친구’가 선정됐다.

노근리평화상심사위원회는 최종심사회의를 열어 인권상, 언론상(신문‧방송), 문학상(중단편소설‧장편소설), 특별상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충북 영동군이 5일 밝혔다.

인권상은 사각지대 이주민에게 인권 상담과 소송 대행, 법률구조 등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사)이주민센터 ‘친구’를 선정했다.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 [사진=아이뉴스24 DB]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 [사진=아이뉴스24 DB]

언론상 방송 부문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 추적 사례를 심층 보도한 KBS 김혜주 기자 외 3명, 신문 부문은 화물 노동시장의 갈등 해소와 안전성 향상 방안을 제시한 시사IN 변진경 기자 외 3명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문학상 장편소설 부문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의 삶을 통해 산업 현장이나 일상에서 이방인으로 차별받는 사회의 자화상을 그려낸 작품 ‘당신들의 나라’의 이유 작가가 선정됐다.

중단편소설 부문은 온라인 뉴스팀의 기사 짜깁기 문제를 현실과 상상으로 잘 조화시켜 여론몰이, 보도 경쟁 과열 등의 세태 묘사를 통해 이 시대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그려낸 ‘붙여넣기’의 임수정 작가가 받는다.

특별상은 영동군 출신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노근리 사건 피해자 측 자문변호사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 심규철 변호사가 수상한다.

그는 노근리 사건의 미흡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그 결과 2004년 2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근리 평화상 제정 이후엔 심사위원으로 다년간 참여해 권위 있는 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시상식은 12월 6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 교육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노근리평화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많은 피난민이 학살된 노근리사건의 교훈을 상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매년 국내외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상·언론상·문학상‧특별상 등 4개 부문에 6명의 개인이나 단체를 수상자로 뽑아 수여한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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