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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개발사업 '잡음'…STX "코레일, 형사 피소되자 한화에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지난달 31일 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일 STX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화SPC(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는 지난달 31일 공동 명의로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접수했다. 한화SPC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를 다시 신탁으로 이전하는 등기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 측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소송에서 코레일이 패소하고 개발사업의 전 담당자들이 형사 기소로 혐의가 밝혀지면, 이후 정당한 사업자가 재지정되더라도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도록 사업부지 소유권을 한화SPC가 지정한 신탁회사에 미리 이전해 두려는 계획으로 다분히 악의적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 관계자는 "코레일과의 사업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상 토지 잔금 납부기한이 지난달 31일까지다. 이에 맞춰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STX의 주장은 명백한 음해다. 애초에 토지매입을 위한 수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하루 아침에 만들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STX CI. [사진=STX]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STX CI. [사진=STX]

'강북의 코엑스'로도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역사 북부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해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업계 이목을 끌었다.

지난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구)메리츠종합금융·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메리츠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시됐으나, 한화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게 됐다.

이에 STX 측은 코레일 측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TX는 지난 달 27일 코레일 전 개발사업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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