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포함 지역에 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2026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SH공사는 신축분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3분의2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서울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할 때 가점을 준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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