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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전 부인을 욕해?" 격분한 男 내연녀 무차별 폭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이혼한 부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내연녀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 최근 판결문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헤어진 내연녀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헤어진 내연녀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7월24일 오후 3시 36분쯤 한 음식점에서 내연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로 지냈으나 지난 1월, A씨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내연관계를 끝내고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내연관계로 인해 본처와 이혼한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전처를 험담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처와 이혼한 A씨는 사건 당일 내연녀였던 B씨가 자신의 전처를 험담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본처와 이혼한 A씨는 사건 당일 내연녀였던 B씨가 자신의 전처를 험담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너 때문에 길바닥에 앉았는데 네가 내 카드값도 갚아주지 않는다" "네가 뭔데 이혼한 내 전처를 나쁘게 말하는 거냐" 등 말을 하며 B씨의 얼굴을 2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약 23차례에 걸쳐 B씨 얼굴을 폭행했으며 B씨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행동 역시 3회 이상 반복했다.

A씨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안면부 우측 눈 주변과 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혼한 부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내연녀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혼한 부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내연녀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벌금형 처벌 기록도 있다"며 "공개된 장소인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많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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