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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ESG공시제도, 2026년 이후로…지원방안 강구"


ESG 공시기준 이해관계자 참여한 KSSB 기구 설립…2024년 1분기 구체화 예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ESG공시제도 도입 시기가 2026년 이후로 늦춰졌다. 금융당국은 ESG 의무공시의 세부적인 기준과 대상,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구를 설립,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KRX ESG포럼 2023'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바람직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ESG 공시 현황과 사례, 나아갈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ESG포럼 2023'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최근 국제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도 이를 새로운 유형의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ESG 금융추진단'을 구성해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해 추진 중이다.

사실상 기후변화 이슈에서 촉발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대 담론을 실현시키는 것은 개별 경제활동주체인 기업이다. 이에 투명하고 충실한 ESG 공시는 ESG 정책의 출발점이자 근간이며 ESG 공시가 투명하고 충실히 이뤄졌을 때 ESG 투자 활성화와 ESG 경영 촉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단기적으론 ESG 공시제도가 기업의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ESG 공시제도가 글로벌 공시표준과 정합성을 갖추고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공개 세미나, 'ESG 금융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로 의무화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분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ESG 의무공시의 세부적인 기준,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다. 공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제공과 같이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ESG는 가치판단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ESG 공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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