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가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을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지난 8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던 중 자신이 몰던 차로 도로를 건너던 80대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쳤다.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황선우는 사고 후 조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선수촌에 도착한 그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황선우는 경찰에 “피해자가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는 나누는 것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현장에 가보니 경찰이 있어 사고를 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팔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황선우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를 입건해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일부러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황선우는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고, 이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부딪치는 모습과 사고 충격음은 담기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을 볼 때 충격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그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황선우는 최근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3관왕에 올라 3년 연속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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