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환경단체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청남대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청남대에 주차장을 허가 받을 수 없으니 청주시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지난 3월 청남대 육묘장에 3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잔디광장'을 조성한다고 개발을 허가 받아 완공한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는 인·허가 기관을 농락한 것"이라며 "거짓 계획으로 조성한 주차장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잔디광장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금지 행위인 푸드트럭 운영과 편의점 커피, 어묵 판매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남대 측은 "청남대 진출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음식을 찾는 관람객이 많아졌고,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사례도 발생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라며 "현재 (푸드트럭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잔디광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공간"이라고 강조하며 "필요할 때 잔디광장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 관광지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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