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금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하거나 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판촉 비용 전가 행위에 관한 손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판촉 행사 활성화를 통해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권장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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