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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19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檢 송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와 수원 등에 빌라 5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20여명에게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해 임차인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라를 산 뒤 임차인들이 입주하면 보증금 등을 이용해 또다시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차인에게 계약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뒤 높은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A씨와 임차인 간 계약이 올해 말부터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5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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