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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안부 지정 국내 첫 법정 온천도시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충주시는 27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온천산업 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도시 지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충주시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시, 경남 창녕군과 함께 국내 첫 법정 온천도시로 뽑혀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국내 첫 법정 온천도시 지정서를 받은 조길형 시장 등 충주시 관계자들이 27일 기념 촬영을 하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충주시]
국내 첫 법정 온천도시 지정서를 받은 조길형 시장 등 충주시 관계자들이 27일 기념 촬영을 하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충주시]

충주 수안보 온천은 국내 첫 자연용출 온천수로, 섭씨 38~53도(℃)의 실리카 성분을 가진 온천이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17‧18호공 등 신규 온천공 추가 확보로 온천수 공급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힐링과 치유 온천’을 비전으로 자연적 치유, 관광적 치유, 의학적 치유를 목표로 세운 시는 △온천의 의료적 효능 연구와 적용 △온천힐링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온천도시 브랜딩 이미지 확립 등의 세부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충주는 힐링·치유의 온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체류형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온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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