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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27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신보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6월 고령군 1억 출연에 이어 1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10억원 규모의 '2023-2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이남철 고령군수가 27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신용보증재단]

'2023-2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소재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고령군에서 지원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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