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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하면 최대 10%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과태료 상한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상향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난 19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앞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 계약당사자나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 해제·무효·취소 또한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총 5141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총 16건,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허위 신고 관행 근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의심사례와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실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업·다운 계약 등의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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