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며 광고계 등에서 이 씨의 '흔적 지우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 씨가 광고주 측에 엄청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4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국민적으로 나의 아저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간 스캔들 하나 없었고 바른 이미지였다"면서 "그렇기에 많은 작품과 영화, 광고 촬영 등을 해 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 영화계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계같은 경우는 한 작품을 들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거기 연관돼 있는 분들이 많아 좀 더 많은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씨가 현재 촬영 중인 영화들에 대해 "재판이 오래될수록 더욱 상황을 지켜보고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이 최악의 경우로 끝나면 영화 작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광고 업계가 (이번 사건에)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 광고계도 사실 굉장히 민감하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 광고에 대해 배상을 하게 된다면 100억원 대에 이르는 정도의 배상액이 나올 것이라고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광고는 영화와는 다른 개런티가 적용되고 계약 단계에서도 관련 조항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씨 역시 유 씨처럼 배상을 해야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씨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인 효과"라며 "이미지가 좋고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후폭풍이 굉장히 크고 강하게 분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을 할 때 (연예인) 본인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도록 과중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해 약간 유야무야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신종 마약을 만드는 자들이 연예인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연예인들이 사용해 알려지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획사 등에서 항상 주의를 당부하고 본인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형사입건했다.
이후 이 씨가 모델로 출연한 건강기능식품업체는 자사 광고에서 '이선균이 선택한'이라는 문구를 수정했으며 이 씨와 이 씨 배우자를 모델로 동반 출연시킨 한 통신사 측 역시 해당 광고를 삭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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