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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신호위반 화물차 신고에 경찰은 "단속 못해"…이유는?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호 위반한 화물차를 신고했지만, 경찰 측에서 번호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누리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신호위반한 화물차를 신고했지만, 경찰 측에서 번호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동구 인근에서 주행 중 옆 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신호 위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해당 도로는 편도 2차로로 다소 좁은 도로이며, 횡단보도가 버젓이 있는 곳이었다. 심지어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화물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쳤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경찰에게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경찰로부터 "견인되어 가는 트레일러는 신호위반 하여 운전한 차량과는 별도의 차량이며 고용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트레일러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엉뚱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또 "위반차량 측면에 부착된 차량번호는 스티커 형태의 번호일 뿐 스티커 번호를 근거로 위반차량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 있는 점 양해 바란다"고 덧붙여 있었다.

신호위반한 화물차를 신고했지만, 경찰 측에서 번호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사연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한 변호사는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를 보고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지나갔다"고 했다. 단속에 나서지 않은 경찰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신호위반을 확인하고 차량 앞쪽으로 가 번호판을 다시 찍어야 하냐"라며 "(단속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경찰을 두고 안일한 조치를 취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그냥 귀찮아서 그럴싸한 말로 변명하는 듯하다" "이 사건이 승진에 도움 되는 사건이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달려들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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