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인 사업가 전청조(27)씨의 사기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전 씨는 사기전과자이고,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다. 여자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전 씨가 과거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과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전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 앱 사기, 재벌 3세 사칭, 미국 투자 사기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전 씨는 직업과 성별도 수시로 바꾸었다. 그는 당시 투자자, 외국 취업알선자, 말 관리사,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급전 요구와 취업 알선 등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 씨를 '여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최근 남현희는 이혼 약 두 달 만에 전 씨와 재혼을 발표했다. 전 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자라난 재벌 3세이며, 승마 전공 후 우승 이력이 있을 정도로 유망 받았으나 부상으로 은퇴 후 글로벌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교육 관련 일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의 커플 화보까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전 씨를 알아본 이들이 그의 성별과 출생지, 직업 등에 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남현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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