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충북 보은군 20대 공무원이 직위해제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20대 A씨가 지난 4월 특정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은군 사업 수주를 대가로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고,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가 입건된 후엔 직위해제 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3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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