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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주식 매도, 해킹 추정…수사 의뢰"


이 전 회장 계좌서 2955주 매도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제3자가 해킹으로 무단 매각했다. 회사는 지분 매각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뤄졌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제3자가 해킹으로 무단 매각했다. 회사는 지분 매각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뤄졌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에코프로 로고. [사진=에코프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제3자가 해킹으로 무단 매각했다. 회사는 지분 매각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뤄졌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에코프로 로고. [사진=에코프로]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에코프로 주식 2955주가 지난 16, 17, 19일 3일에 걸쳐 장내 매도됐다. 이에 이 전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8.84%에서 18.83%로 소폭 줄었다.

에코프로 측은 "이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 전 회장은 자의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 관련 내용을 이 전 회장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에코프로는 전일 공시를 통해 "상기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고자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본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그룹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게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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