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수습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뇌물수수 징계 이력이 있는 퇴직자에게 정책자금과 연계된 기업 진단을 맡겨 '전관예우' 대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징계 이력자를 외부전문가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관여한 정책자금 부실률이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진단하는 외부 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출신이 25%이며 중진공은 이들에게 45억원을 지급했다"면서 "그런데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과거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주식 등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의원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평균 부실률은 2.73%인데 이들의 부실률은 5.24%로 2배에 달한다"면서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김모씨가 집행한 정책자금 부실 금액은 146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고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 정직자까지 배제하겠다. 부실율도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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