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와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6일 통합적 마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20대 등 저연령층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초기 대응기관이 부재하고 입원 가능한 치료 전문기관이 전국 2곳(인천 참사랑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자 재활은 한국마약퇴치본부 등 민간에서 전담하는 등 마약 대응체계가 분절적이고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