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흡연 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주·야간, 휴일에도 이뤄진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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