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 등이 위법한 경우 유·무죄 선고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조 씨 측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조 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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