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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사장 "HUG 보증 취소 피해자 보전 방안 강구해보겠다"


"임대사업자 보증 미가입 국토부와 대책 협의"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HUG에서 일괄 취소한 임대보증금 보증과 관련해 피해자 보전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 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HUG는 임대인 A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원(126가구)의 83%인 126억원(99가구)을 일괄 취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A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가구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허위로 제출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최 의원이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HUG가)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 않냐"고 묻자 유 사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사(HUG)하고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임대인이 과연 제대로 신고했는지 임차인 한 2~30명에게 임대인이 신고한 가입을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인이 금방 되는 일"이라며 "그런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 HUG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한테는 HUG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보증약관상 그분들한테 보증 이행을 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HUG의 허술한 관리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자 유 사장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수원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의원은 "수원 전세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피해보증금 규모가 현재로서 약 439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되는데 10%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계속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제도를 아주 악용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앞으로 예방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사장은 "현재로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제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벌금도 과태료도 강화시키고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엔 임대사업자로 간주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형사처벌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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