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된 탈북민이 아파트 12층에서 자녀를 데려오라며 방화 협박하다가 3시간 20여 분 만에 제압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는 A씨 외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당시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딸을 데려오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앞서 A씨는 전날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 및 어린 자녀와 분리 조치됐다. 이튿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이 관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며,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후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있던 베란다 내부를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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