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수원지검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현지 고위 검사 '불법 범죄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장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뇌물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일선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처남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 검사는 17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처남이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걸 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대답 여부를) 기억이 안 난다고 안 하고 단정적으로 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범죄기록 조회를 불법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도 그렇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증거라며 띄운 화면을 지적하면서 "내가 답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불법 범죄기록 조회 의혹' 외에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과세체납 의혹, 선후배 검사들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중 '불법 범죄기록 조회 의혹'이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범죄정보를 조회할 경우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형사정보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ks)에 기록이 남는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 말대로 범죄경력 조회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관을 시켜 했는지는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온다"고 했다.
이 차장 검사는 과세체납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지금은 해소됐지만 송구하게 생각한다.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선후배 검사들의 골프 부킹(예약)에 대해서도 "부탁을 받고 한두번 도와줬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폭로는 검찰과의 기싸움으로도 번졌다. 김 의원이 이 차장검사를 국감장으로 불러 해명하게 하라고 요구하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신 지검장의 태도를 문제삼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차장검사는 국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후 양측의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면서 한동안 국감 진행은 공전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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