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3 국감]이정섭 차장검사 "범죄정보 조회? 100% 사실 아니다"


김의겸 의원 "처남 부탁 받고 직원기록 조회·유출"
이 차장 "조회하면 기록 남아…확인해 보면 다 나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수원지검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현지 고위 검사 '불법 범죄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장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뇌물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일선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처남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범죄정보 기록조회' 관련 화면을 국감장 스크린에 띄우고 있다. [사진=SBS 화면 캡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범죄정보 기록조회' 관련 화면을 국감장 스크린에 띄우고 있다. [사진=SBS 화면 캡쳐]

이 차장 검사는 17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처남이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걸 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대답 여부를) 기억이 안 난다고 안 하고 단정적으로 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범죄기록 조회를 불법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도 그렇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증거라며 띄운 화면을 지적하면서 "내가 답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불법 범죄기록 조회 의혹' 외에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과세체납 의혹, 선후배 검사들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중 '불법 범죄기록 조회 의혹'이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범죄정보를 조회할 경우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형사정보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ks)에 기록이 남는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 말대로 범죄경력 조회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관을 시켜 했는지는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온다"고 했다.

이 차장 검사는 과세체납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지금은 해소됐지만 송구하게 생각한다.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선후배 검사들의 골프 부킹(예약)에 대해서도 "부탁을 받고 한두번 도와줬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폭로는 검찰과의 기싸움으로도 번졌다. 김 의원이 이 차장검사를 국감장으로 불러 해명하게 하라고 요구하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신 지검장의 태도를 문제삼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차장검사는 국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후 양측의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면서 한동안 국감 진행은 공전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3 국감]이정섭 차장검사 "범죄정보 조회? 100% 사실 아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