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사건을 두고 DGB금융지주의 책임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이 지주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일차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 은행 내부의 문제점을 주로 보고 추가로 법리 검토를 통해 지주와 은행의 책임 관계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단 금융지주 차원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비이자이익을 추구하며 발생한 일"이라면서도 "금감원은 경남은행 검사 결과 발표 때와 달리 DGB금융지주 책임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인규 전 회장은 수성구청 손실 보전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태오 현 회장도 캄보디아 공무원 로비 죄로 재판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하고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은행 인가에 준해서 심사하겠다고 했다"며 "시중은행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 안 된다"며 "은행 대주주가 회장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DGB금융지주의) 과거 회장 및 현 회장의 문제점은 금감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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