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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 문경시의회 비교 견학 실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벤치마킹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지난 11일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기위해 문경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견학은 지난 1월 구미시와 동일 주제(위탁관계 조례 연구)로 연구·용역을 마친 문경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소속 의원들과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소속 의원들과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간의 간담회 실시를 통해 위탁 관련 조례 정비 사례 및 실제 적용에 다른 문제점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에 특히 주목했고, 문경시 선진 사례를 적극 검토해 구미시정 발전에 자치법규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구미시의회]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달 18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강평회 등 오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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