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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맨'은 구제도 못 받습니까?…'수원 전세사기' 피해 눈덩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 수원시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수원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의 직원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 직장인 등 연간 소득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가 "이번 수원 정씨 부부 범죄 사기 집단 사건에 연루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전세 보증금은 2억5000만원으로 임대인은 도피해 잠적한 상태였다.

A씨는 "우리나라의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잘 돼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나 저의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며 "소득 구간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소득 수준 7000만원 이하)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아닌 대출 지원, 세제 혜택 등에서도 제외된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A씨는 법인회사가 임대인이어서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으며,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갔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더더욱 구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푼 한푼 저축하며 열심히 모은 돈인데 하루 아침에 전재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비통하고 우울감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소득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보증금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함에 따라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모두 297건 접수됐다.

전세 계약금 총액이 파악된 건물은 11개로, 이들 건물의 계약금은 도합 333억원이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까지 합치면 총 전세 계약금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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