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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배임' 혐의로 김행 고발…金 "당당히 응할 것"


"경영권 대가로 회삿돈 지급" vs "묻지마 고발, 진실 밝혀져"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중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중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가 회삿돈을 이용해 소셜뉴스(위키트리)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혐의다. 김 후보자는 이에 '묻지마 고발'이라며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며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인 김 후보자의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위해 회삿돈으로 공동창업자의 퇴직금과 고문료 등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9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후보자가 소셜뉴스·소셜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경영권과 지분 양도 대가를 회삿 돈을 이용해 공동창업자의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민사 판결문에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히 특가법상의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동창업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서 "회사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후임 대표이사도 2년간 근무 후 퇴직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불받았다"며 "결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회사 자금을 대신 지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등에 대한 야당과의 시비 끝에 여당 인사청문위원(국회 여가위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여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이유로 사퇴를 언급한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자의 청문회 불참과 중도 퇴실을 사퇴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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