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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십년 전 도로 편입 토지 소유권 확보”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로에 편입된 뒤에도 개인 소유로 남아있던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A씨가 지난 2020년 4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 304㎡는 지난 1962년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뒤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토지는 원소유자가 사망한 뒤 A씨가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개인소유로 남아있었고, A씨는 2020년 4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토지보상 자료 등 정황 증거 확보에 적극 나서 3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는 등 최종 승소했다. 자주점유는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뜻한다.

시는 지난 9월 21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했다.

오민향 시 도로정책팀장은 “대형 로펌과의 3년간 법정공방 끝에 승소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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