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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40만원 한도 지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3000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택배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택배 발송분이 대상이다.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가 지원된다. 한도는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원이다.

충주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을 원하면 10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전에 창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한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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