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옛 연인인 B씨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B씨에 관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초 출소한 뒤 같은 달 중순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에게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 "잘 지내고 있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올해 1월에는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 4월 초에는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중순에는 B씨의 직장 안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에 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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