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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위해 등원…입원 18일만


野 이날 '패스트트랙' 계획…당무 복귀는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야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도모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다.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지 18일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표결)를 위해 오늘 오후 5시 30분경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석)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정족수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무기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후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 중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날 등원 후 녹색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공식 당무 복귀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참석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월 수해복구 작업 중 사망한 故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과 함께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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