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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책무구조도 도입 국회 벽 넘기 어렵다


의원입법 발의 불구 국감·예산·총선까지 산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섰지만, 올해 국회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기에는 당장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논의와 같은 국회 주요 일정에 연말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로 국회가 분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전경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상 금융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대상은 통상 최고위(C-레벨) 임원, 감사 등으로 대형 은행을 기준으로 20~30명 수준이다. 이사회 의장은 상법상 감시 의무 범위로 책임 영역을 한정하고, 사외이사는 적용 대상서 제외한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했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국회에 발의가 가능한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빠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한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에서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 중"이라며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책무구조도 등 당국이 추진하는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9월에 개정안이 발의됐기에 아직 논의가 시작도 하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정무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개정안이 포함돼 법안을 논의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순조로울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12월에는 예산안 처리, 그 이후에는 국회의원들이 총선 준비를 하기 위해 의원들이 산적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도 현재 여야가 정치 이슈로 협치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통과를 원한다면 여야 의원들과 조율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의 국회 가능성어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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