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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기소, 말 되는 소리냐…정진상 안아보게 해달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첫 재판
직접 발언권 얻어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
'영장심사' 후유증 주장, 검찰과 신경전
검찰 "SNS활동 보니 정상재판 가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검찰 기소가 상식적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출석한 정진상 전 당다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 말미 부분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와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일명 대장동 일당)였던 사람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투기세력들이고, 이들이 성남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내심의 목표 중 하나였다"며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바들을 제 입장에서는 단 한개도 들어준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 유명한 녹취록(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2013년부터 어떤 유착이 있었다는 것인지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께서도 살펴주시겠지만 저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지만 몇 년 째냐. 검사 수십명이 투입돼 수백번 압수수색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느냐"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에 정씨와의 접촉을 요청했다. 그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정진상 피고인과 전혀 접촉을 못하는데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는 하지 않을테니 신체접촉말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드린다. 안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 허락을 받은 뒤 재판이 끝나고 정씨와 포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 발언 전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가 "이 대표 건강상태를 봐서 재판 기일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자 변호인 측은 "(장기간 단식으로)무엇보다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8~9시간 법정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겼다"면서 "정상적인 재판 소화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면서도 "오랜 준비기일을 거치면서 본 재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제대로 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구속영장실질심사시 의료진이 대비하고 있었고, 이번 재판은 그로부터 시일이 지나 이 대표가 회복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최근 SNS 활동을 하는 걸 봐서 일단 오늘 모두절차를 진행할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며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와 정씨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주고 성남시 산하 주무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를 맡아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여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건축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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