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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격전 벌이다 실탄 발포 끝 제압된 20대 재판행


檢 "경찰 총기사용, 적법하게 이뤄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차량 20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경찰의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수공부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 가량을 계속 주행해 달아났다.

이후 A씨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해 지상 4층과 2층으로 번갈아 도주하며 순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18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A씨가 재차 도주하려 하자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또 이 과정에서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부순 뒤 테이저건 1발을 쏴 A씨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는 검찰로 송치됐으며, 검찰 측은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를 충격하고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계속 부렸다"면서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포탄, 실탄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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