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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남편…징역 15년→징역 20년 형량 늘어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전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원심판결인 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긴 뒤 가방과 함께 4시간가량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B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합의 이혼했다. 그러다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재결합했으나 금전과 이성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행을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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